상속세, 사망 전후 2개월간 해당 주식 평균주가(3만3042원)로 평가조 전 회장 한진칼 보유 지분, 17.84%(1055만3258주)에 상속세율 적용KCGI의 지분 추가 매입 등 경영권 분쟁 이슈로 2개월간 70% 이상 급등
  •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났다. 사모펀드인 강성부펀드(KCGI)의 공세와 지분 매입으로 2개월간 한진칼 주가가 70% 이상 급등했기 때문. KCGI는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한 2대주주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故 조양호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칼 지분 17.84%(1055만3258주)를 상속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2100억원으로 최종 산출됐다. 

    지난 4월 8일 조양호 전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했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에 이목이 집중됐으며, 사망한지 2개월이 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해당 주식의 2개월간 평균 주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즉 2월 9일~6월 7일까지 총 4개월간 한진칼 평균 주가로 지분가치가 매겨진다.

    7일(오늘) 종가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한진칼의 평균 주가는 3만3042원이며, 1055만3258주를 곱하면 주식가치는 348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고 상속세율(50%)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2092억원으로 산출된다.

    조양호 회장 사망 이전에 한진칼 주가는 2만5000원대를 횡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3만원대로 진입했고 경영권을 노리는 KCGI의 지분 매입 등이 이뤄지면서 최고 4만4250원까지 뛰기도 했다.

    지난 5일 한진칼 종가는 4만3600원을 기록해 당시보다 74% 이상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다. 그만큼 조원태 회장 등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상속세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IATA 서울 연차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관련 가족들과 의논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KCGI는 적극적으로 한진칼을 몰아붙이고 있다.

    KCGI는 지난 4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선임과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한진칼이 지난해 12월 10개 금융사로부터 차입한 16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