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및 준법경영 등 협력사와 상생협력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 ▲ '2019년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현장. ⓒ화성산업
    ▲ '2019년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현장. ⓒ화성산업

    화성산업은 최근 관계사인 화성개발을 포함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윤리 및 준법경영 △건설 환경·품질·안전관리 △건설산업기본법령·국가계약법령·하도급법령 해설 등 중요한 건설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대형 법무법인 소속 전문변호사들이 사례 발췌 및 상세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고, 질의응답시간도 별도로 마련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기장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 또한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환경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리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협력업체들과의 상호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이병학 화성산업 외주구매팀장은 "실증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화가 됐고, 급변하는 건설 환경과 정책, 법령의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