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일체 조사 답변 사실과 달라"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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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황창규 KT 회장을 위증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에 열린 아현지사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황 회장이 위증과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때 당시 황 회장은 아현지사 화재 사고 후 통신구 79만개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서로간 입장이 배치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방위는 KT가 하청업체 직원 김 모씨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청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