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 최초 제재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부당 반품 금액만 총 41억원제조업체 종업원 559명 파견받아 사용한 후 ‘인건비는 나 몰라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57만개의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반품금액만 총 41억원에 달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J올리브 역시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다.

    하지만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 보조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영양제, 연고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을 강요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취해졌다. CJ올리브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CJ올리브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함께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23억원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CJ측 관계자는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 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라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으며 정기적으로 사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