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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주식거래 매매손익 증여세 납부대상자에 대해 고강도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올 상반기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분석 결과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식거래 대상자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증여세 신고후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2017년 세법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대주주 기준 종목별 보유액이 확대돼 2021년부터 3억원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 국세청 자료
문제는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금번 양도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첫 실시,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주주명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자료, 일일 시세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