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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사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주)한진 등 8개 사업자에 총 3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이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 8개 사업자들은 2011~2016년 기간 10건의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 모의를 가졌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 그 결과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역운송사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은 것이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진 7억 600만원, 선광 5억 6,000만원, 세방 5억 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 4,500만원, 동방 4억 3,000만원, KCTC 2억 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원 등 총 3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행위 적발시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