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9개월 연장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 부가세 중간예납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되며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