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무리경기 침체 심화 속 반대 의견만 '5000여건''강행 vs 속도조절' 정부 부처간 입장차 여전서울, 과천, 광명, 성남, 세종 등 전국 31 지자체 바짝 긴장
  •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반대 의견이 수천 건에 달하고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예정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큰 이변 없이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곧바로 작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달 중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로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는 주택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투기과열지구'가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주정심은 정부 정책을 반대없이 받아들이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4일부터 40일간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린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이르렀다.

    입법예고 관련 의견은 반대가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에 큰 만큼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이유로 강행하려는 국토부와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계하는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행과 관련 신중론을 피력해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5일 부동산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규모 물량 공급을 동반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