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 1·2차 재판 이어 재판부에 입장 전달“이혼반대 의지 변함없나” 질문에 노소영 관장 ‘침묵’최태원 회장, ‘파탄주의’ 거듭 강조
  •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반면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이날 오후 4시40분 407호 조정실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은 20여분만에 종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앞선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양 측은 이혼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노소영 관장과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피력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번 이혼 재판과 관련해 지난 7월 26일 열린 2차 공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3차 공판에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 ⓒ정상윤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 ⓒ정상윤 기자
    노소영 관장은 재판이 끝난 후 이혼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식 재판에 이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 차례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이혼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첫 재판이, 지난 7월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한편,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