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에 대한 이해 높이고 올바른 관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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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상회 등에서 주민에게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배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