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편입
  • ▲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수원에 사는 A씨(41)는 실직을 이유로 76개월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납부예외자'였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수입차를 무려 55대나 보유한 자산가였다. 공단은 A씨의 소득신고를 재확인한 뒤 매달 2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를 악용해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는 행태가 빈번해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기동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자동차세 30만원 이상)는 4만3,761명(4월 말 기준)이다.

    연금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전환 신고를 받아 제도 편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전환 신고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 외에도 27대의 수입차를 보유했음에도 209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B(42, 경남 진주시)씨 등 총 5,933명이 소득신고를 전환했다.

    수입차 보유 외에도 연간 4회이상 해외를 다녀온 출입국자(8만4,769명)을 대상으로도 소득신고를 다시 받아 총 1만2,689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