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수급 사업자, 28건 용역과정 위반최대 152일까지 서면계약서 지연 공정위, 소프트웨어 분야 계약서면 발급 유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후 발급한 NHN㈜(舊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NHN는 2015년 1월~2017년 5월 기간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