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저렴하지만 해약 환급금없어 민원 발생 가능성有판매 급증한 보험사·GA 부문검사실시 등 엄중 대응 계획
  • 최근 저렴한 보험료를 미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보험사와 GA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 시행하려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은 급격판 판매가 늘고 있고 과당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연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면서 저축성 보험인것처럼 안내가 됐지만, 실제로 무·저해지환급금이며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입 당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는 내용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거나, 해지신청시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안내했으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최근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무·저해지환급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격히 늘고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