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포인트로 신속 지급생활밀착형·소상공인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등 지정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 지정
  • ▲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납부 서비스.ⓒ금융위원회
    ▲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납부 서비스.ⓒ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 부동산 월세를 일정 한도(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내는 서비스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에 규제로 막혀 시행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년~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우선 신한카드가 내년 6월에 출시하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단 임차인에게 사전에 수수료율 등 이용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카드 수수료율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되며, 2%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편의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내년 7월 출시된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에서 포인트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맹점의 포인트 잔액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수수료 0%가 적용되며,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시에는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시 카드매출대금 수취는 기존 2영업일 이내에서 1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카드결제 승인, 중계시스템(밴) 구축이나 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피네보)도 내년 12월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밴 업무를 위해 밴사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카드사의 밴 수수료 관련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레저보험 반복 가입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한 간편가입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2년)로 지정돼 내년 2월(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3월(보맴파트너), 5월(플랜에셋)에 출시된다. 여행이나 레저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년 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앱에서 소비자 위치정보나 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준다.

    레이니스트에서 고객의 수입이나 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내년 3월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 포괄통보가 가능토록 특례를 적용해 2년간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활용 범위는 제휴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추천으로 제한하고, 추천 완료 즉시 금융거래 정보를 삭제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또한 20영업일 내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도 내년 5월에 출시된다.

    다수의 ATM을 통해  원거리에서 연속으로 출금시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해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제공 가능한 금융거래 정보 범위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사기 의심사유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