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달금리 상승폭 시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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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달에 이어 또 오른다. 이번 인상은 1월 1일 신청 건부터 반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40%(만기 10년)∼2.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2.30%(10년)∼2.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시장 조달금리 상승폭을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