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연합뉴스

    새해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60일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21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일 수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게 신고하면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안전점검 = 내년 5월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항공산업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사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내년 5월 시행된다. 항공사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 또는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모바일 승선권,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내년 2월 1일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 앱 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