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작년 대비 2.45%↑
  • 올해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지난해 1월 기준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운반과 대기시간 차등 등 유지관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