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주택청약 업무가 당초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내달부터 수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2월 청약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2018년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 5월에나 이뤄진데다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이관 시기가 올해 2월로 연기됐다.

    게다가 지난달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후에도 한달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달 하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테스트를 거친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여부, 재당첨 제한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검증을 할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