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정보·청약자격 사전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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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공동주택 청약업무가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정원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따라 감정원은 청약신청 이전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및 재당첨제한·공급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됨으로써 과거 청약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세대원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간착오 및 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월부터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돼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