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로 제넥신 지분 8.13%로 늘어… 최대 11.83% 확보 가능
  • 제넨바이오의 최대주주가 제넥신으로 변경됐다.

    제넥신이 보유한 제넨바이오 전환사채(CB)가 13일 전환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제넥신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번 전환청구로 제넥신은 제넨바이오 지분의 8.13%를 보유하게 되며, 현재 보유 중인 전환사채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최대 11.83%까지 확보하게 된다.

    제넥신은 지난 2018년 경동제약과 함께 제넨바이오를 바이오업체로 전환하는데 협력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을 역임한 권위자인 김성주 교수가 제넨바이오 대표로 합류해 이종장기 개발사업을 본격화 하는 것에도 일조했다.

    또 제넥신은 2018년 케이클라비스마이스터 신기술조합이 200억원의 제넨바이오 CB를 인수할 당시 약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제넥신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yFc 관련 기술 2건을 제넨바이오에게 이전하는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제넥신은 PD-L1 단일융합 면역억제제인 GX-P1과, PD-L1과 변형 IL-10이 융합된 차세대 이중융합 면역억제제인 'BSF-110'(PD-L1-hyFc-IL10m)에 대해, 장기이식 분야에서 해당 물질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제넨바이오에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