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세부담 상한으로 기저효과 발생12·16대책 영향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세무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270억원에서 277억1000만원으로 2.6% 오르지만 보유세는 3억5800만원에서 5억3280만원으로 50% 가량 늘어난다.

    종부세만 277만원에서 431만원으로 55%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에 비해 보유세 인상폭이 큰 이유는 지난해 세부담 상한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해 60% 가량 공시가격이 뛰었지만 세부담 상한덕에 보유세를 덜 냈다.  

    세부담 상한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최대 30%까지만 부과하면 됐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1주택자 150%, 또 서울 등 46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2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겨진다.

    즉,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이 21억6000만원으로 전년 16억8000만원보다 28.6% 상승했다. 그 결과 보유세도 750만원에서 142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지만 150%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실제로 낸 보유세는 1100만원이었다. 다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6.2% 오른 22억9300만원이지만 보유세는 1565만원으로 40% 넘게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10억9000만원인 연남동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5% 가량 상승한 12억6200만원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5% 가량 증가한 27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의 기저효과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클 전망이다.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세부담 상한으로인해 그해 세금이 줄어도 다음해에는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조"라면서 "특히 고가주택은 금액 자체가 커 공시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증가 금액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