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 공모비주택거주자 삶의 질 개선 협업모델 창출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조치다.

    해당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들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비주택거주자 밀집지역 현장방문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인근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정착을 지원할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