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매출액 ‘제조·건설업 1조 5천억원·용역 1천 500억원 미만’ 규정 폐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 입법예고,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 가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원·하청업체간 분쟁과정에서 즉각적인 금전보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하도급분쟁조정을 의뢰할수 있는 조정기준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 2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유리하다.

    공정위의 제재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반면,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즉각 금전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주로 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분쟁조정 의뢰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대금관련 분쟁이 빈번한 하도급분야에서는 공정위의 분쟁조정 의뢰 기준을 확대해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제약이 조항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제조·건설업 1조 5천억원·용역은 1천 500억원 미만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돼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분쟁조정 의뢰관련 절차도 정비돼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고인의 분쟁조정의사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신고인이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