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와 별도공정위 "순조롭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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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그룹은 3일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합병을 문제 삼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에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조선 등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라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다며 WTO에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제소가 일본에서 현재 진행중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을 문제삼은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WTO 제소와 기업결합심사는 무관하며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