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5년 이내 최초…3년주기 전문가 점검 3층이상 고시원·조리원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내, 3년 주기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7월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만일 법시행이후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 소유자는 조속히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 1:1:1 부담으로 총 400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교체 등 모든 공사에 대해 호당 4000만원 이내서 1.2% 저리융자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