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한국감정원 40명 규모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특별조사반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 오는 2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할 방침이다.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이미 △토지정책과 2명(실거래법) △부동산산업과 2명(중개사법) △주택기금과 2명(주택법)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편법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사경 증원으로 활동영역은 물론 검증과정도 보다 꼼꼼해 진다.

    애초 서울 25개구에 한정돼 있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대상지역이 대응반 출범과 함께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으로 확대되며 3월 중에는 전국구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응반은 전국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컨트롤타워'로 17개 시·도 지자체 특사경 480여명과 함께 필요에 따라 공조체계를 구축해 합동·기획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집값담합'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국토부·감정원·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시기가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