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규정 고시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간주4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국민안전 볼모 용납 못한다"
  • ▲ 5일 0시를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2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연합뉴스
    ▲ 5일 0시를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2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연합뉴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적발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를 기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조사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또한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시도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