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원심서 무죄 받았던 4명에 금고·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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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당시 안전관리책임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구민경)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당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부사장) 등 안전보건 관리직 간부 4명에게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조선소장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보건부서 부장이던 이모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 안전보건부서 과장이던 류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브크레인을 운용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 보다 부족하지 않다며 김 전 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들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