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벅시 등 공동성명 발표"모빌리티 기업 도약 발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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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 업체(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가 27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을 증진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