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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다방면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 신규자금 공급과 금리감면, 기존대출-보증,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하는데 약 2조원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도 현재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저금리대출도 기존보다 2조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대출 금리는 3년간 1.4% 수준으로 보증료율은 1년간 1.2%에서 0.5%로 감면키로 했다.
우대금리 대출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조원을 지원하는데 금리는 통상 2%대 후반이다. 이밖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P-CBO,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와 설비투자 붐업(4조500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은행은 신규대출과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과 카드 무이자 할부 등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독려하겠다”며 “다음 주 중 5대 금융지주회장과 금융권 협회장과 조찬회동을 통해 지속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를 통해 총 2만4997건, 약 1조 391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는 56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