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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3일 예정된 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7개 지방청과 125개 전국 세무서별 약식으로 모범납세자 시상식을 가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했으나 표창을 수상한 모든 모범납세자에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메시지와 누리집 게시용 알림창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 모범납세자 수상자부터는 기존의 세정상·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세무조사 분야와 공항·철도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우대혜택이 새롭게 추가됐다.특히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도입된다.
국세청장 표창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동안 주어지던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 외에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까지 세무조사 시기 조율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 기존 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종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했다.
모범납세자는 코레일․SRT 예매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열차예매를 하면 주중 코레일·SRT 열차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날에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을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적극 추진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