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상승으로 3500억, 세율 인상으로 41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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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의 종부세 수입이 1조7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지난해 9000억원보다 7600억원 늘어난 1조7500억에 이를 전망이다.이는 공시가격이 서울 14.1%, 전국 평균 5.7%씩 각각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추산것으로 전년보다 77% 늘어날 금액이다.지난해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 평균(4.2%)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예산정책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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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발표 이후 민주당은 김정우 기재위 간사의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역 1~2주택자에는 0.1%에서 0.3%p 세율이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에서 0.8%p 세부담이 더해진다. 조정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는 최대 4%까지 보유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박정환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지만 보유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단순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