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회의 앞두고 호소문 발표"국토부·국회 결정, 대통령 의지 배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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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이후 현재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 고객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박 대표는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며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다"며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됐다고 확신하게 됐지만,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토로했다.박 대표는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님께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피력했다.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맞다"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