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의약품 허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허위 자료 제출로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향후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됐다. 비누 공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