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 공고
  • ▲ 마스크 ⓒ뉴데일리DB
    ▲ 마스크 ⓒ뉴데일리DB

    공적 판매처가 아닌 곳에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공고에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한된 수량을 판매해야 한다.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오는 8일까지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단 2매까지 구입 가능하다. 단,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