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한도 신고포상제 운영, 자진신고이후 적발시 '무관용 대응'
  • ▲ '마스크 5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주변 약국에
    ▲ '마스크 5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주변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약국의 안내문구가 붙어있다.ⓒ권창희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동안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한 판매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을 보호해주는 등 관용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신고된 물량는 조달청이 신속 매입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민간유통분 20% 물량확보가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3000개 이상 대량 판매시에는 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김 차관은 "공적판매처 외에 시장유통분이 20%로 줄다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나 대기업으로 물량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가 한번에 30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시에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면서도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