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간 17만명 이상 지원노동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사업주 직업훈련비 단가도 인상콜센터 방역도 본격화… 50인 미만 사업장 공기청정기 구매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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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이들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선 급격한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한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호텔과 항공사, 여행사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이 포함된다. 전세버스 운송업과 외항·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화물운송업, 항공여객 운송업도 지원 대상이다.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 1월 현재 1만3845개 사업장, 17만1476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합치면 지원대상 사업장과 노동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려고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에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를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높인다. 노동자 1인당 1일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은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완화한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체납 처분 집행도 미룬다. 건강보험료도 연체료 없이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단가도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기업 100%, 1000인 이상 기업 90%로 각각 인상된다.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된다.
노동자를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임금 체불 생계비는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222만원,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도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직업훈련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이 55%에서 20%로 줄어든다. 훈련비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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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콜센터에 대해선 특별 방역 관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민간 콜센터는 1358곳, 근무자는 11만490명쯤이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 공기청정기, 간이 칸막이,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구매 비용을 사업주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