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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선정 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가 반영된다. 아울러 일반인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일반인 대상 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를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해 평가했던 것을 신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한 뒤 평가위원회가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 약관이해를 평가할 때 일반소비자 평가 참여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1년에 두 번 보험상품 약관 이해도 평가를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약관을 평가 과정에서 일반소비자의 평가 참여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이번에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90%였던 평가위원의 평가 비중은 70%로 축소할 예정이다.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키로 했다. 통상 보험약관은 기본적인 약관인 보통약관(주계약)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약관(특약)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서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보통약관 뿐만 아니라 특약 가운데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약관평가 등급이 우수한 보험사에는 경영실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졌다"며 "주계약에 부과되는 특약 정비 등 약관 개선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