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내달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경품 제공시 판매 가격 담긴 URL 제출해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내달부터 보험사와 홈쇼핑 광고의 과도한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홈쇼핑사의 경품 가액 증빙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부터 업계에 반영된다.

    현재 각 보험협회에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한다. 보험 상품 홍보 과정에서 지급하는 경품 가액 산정 기준도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보험협회는 업계에 보험 상품 경품 제공 시 해당 경품 가액에 대한 증빙 차원에서 경품 판매 가격이 담긴 URL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과도한 경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경품을 준비할 때 가격 정보를 명확하게 증빙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 광고 과정에서 사은품으로 유모차, 카시트 등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바 있다. 유모차 지급은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TV 홈쇼핑 보험 광고는 경품 가액이나 경품제공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경품 가액이 3만원 미만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보험광고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경품가액 관련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품가액 산정기준 관련 내용은 지난달 개정 고시됐으며, 내달 1일자로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 상품 이미지 광고 시간은 기존 1분에서 2분으로 확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이미지 광고를 1분 이상 길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보험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