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 적발상해·질병 보험상품 이용한 보험사기 증가
  • ▲ 2019년 보험사기 적발현황.ⓒ금융감독원
    ▲ 2019년 보험사기 적발현황.ⓒ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적발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2018년(7982억원) 대비 10.4%(827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2018년(7만9179명) 대비 16.9%(1만3359명) 증가했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비중은 남자 67.2%, 여자 32.8%였다.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3263명)이 여자(1만238명)보다 많은데 기인한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이나 일용직(9.5%), 보험관련 종사자(4.2%), 학생(4.1%), 운수업종사자(3.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기록했으며, 생명보험 보험사기는 8.9%(785억원)였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다. 지난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사기가 전체의 46%를, 자동차보험이 40.8%를 차지했다.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소비자와 한방병원이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행위가 드러났다. 4개 한방보험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줬고,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7명의 보험소비자는 렌터카를 빌린 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35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