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신청…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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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장집회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이상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로 신청은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