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만에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완화 담아개점휴업 '케이뱅크' 정상화 속도...KT, 자회사 'BC카드 대주주' 체제 당분간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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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KT는 자금 수혈이 급한 케이뱅크의 회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30일 국회에 따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이후 55일 만이다.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0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 중 최저다.이에 KT는 지난 16일 자회사인 BC카드를 구원투수로 내세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오는 약 363억원에 취득하고,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관련 업계에서는 KT가 당분간 BC카드를 대주주로 내세워 정상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추가 증가를 고려 했을 때 KT가 다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