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만에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완화 담아개점휴업 '케이뱅크' 정상화 속도...KT, 자회사 'BC카드 대주주' 체제 당분간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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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KT는 자금 수혈이 급한 케이뱅크의 회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이후 55일 만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0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 중 최저다. 

    이에 KT는 지난 16일 자회사인 BC카드를 구원투수로 내세워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오는 약 363억원에 취득하고,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관련 업계에서는 KT가 당분간 BC카드를 대주주로 내세워 정상화 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추가 증가를 고려 했을 때 KT가 다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