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소형선박 개발·실증' 수행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법제화·인증 및 안전기준 마련 계획
  • ▲ 빈센의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빈센
    ▲ 빈센의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빈센
    하이브리드 선박 개발 기업인 빈센이 울산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 선박을 제작·운항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7억이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울산시를 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제품을 규제없이 시험 운행 및 실증이 가능하도록 6가지 실증 특례 외 1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용화 사업은 빈센이 참여기관인 에이치엘비, 범한산업, 한국선급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운항 실증, 성능·안전성 검증 및 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법제화·인증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빈센은 국내 약 6만척의 소형선박(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알루미늄 소형선박 전문 제작업체다. 전기 추진 소형 선박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칠환 빈센 대표이사는 "친환경 자동차를 생각하면 전기 자동차의 대표 업체인 '테슬라'를 떠올리듯, 친환경 선박을 생각하면 '빈센(VINSSEN)'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