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5억 이하·소득 25% 이상 감소해야9400억 예비비로 지출…나머지 5600억 3차 추경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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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지급 기준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발 고용충격에 노출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일때 긴급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5600억원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