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해 지원대상 42개사 최종 확정시제품 제작·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규모 전년비 ‘2억원->3.3억원’ 대폭 확대
  •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약 120개사에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환경기업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