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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매출부진시 해당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 해지사유를 표준양식 고시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 초기나 상권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도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된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됐다.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관계당국의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복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등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