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해수욕장 이용지침관리자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발열검사지자체는 보건소 등 대응반 꾸려야…28일 설명회해수부 "6월 중순부터 1달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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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햇빛가림시설물(파라솔)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침 뱉기와 코 풀기 등에 주의하고 샤워시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한다.
해수욕장 책임자는 백사장과 대여물품 등에 대한 청결 유지와 소독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세우고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반을 운영해야 한다. 대응반은 의심환자 조치와 해수욕장 운영 중단,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전담한다.
해수부는 28일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어 지침을 전달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한 달간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전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고 개장 기간 방문객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생활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침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