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109개국으로 확대, 미신고자 검증 강화미신고 적발시 최대 20% 과태료-50억 초과시 고발
  • ▲ 해외금융계좌 신고추이 ⓒ국세청 자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추이 ⓒ국세청 자료

    지난해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오는 30일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이때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109개국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게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000억원을 신고한바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