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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TV를 둘러싼 LG와 삼성간 거짓·과장광고 신고건이 양사의 고소취하로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상호 신고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작년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이에 삼성전자 역시 한달뒤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를 했다며 맞신고해 갈등이 고조됐다. 하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최근 공정위에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과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 2017~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은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으며 LG전자도 비방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도 사건종결로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취하과정에서 양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하면서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과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