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광현 조사국장은 "사주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평균 자산이 1500억에 달하는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탈루혐의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속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자산·부동산·주식 등 평균 1500억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수년간 평균 21억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급여가 지급된 사주일가는 전업주부 6명, 유학자녀 4명, 고연령 또는 장기입원자 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 지급받은 가족이 2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A 사주는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B 사주의 경우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했지만 그 비용은 법인이 부담했다.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 등 총 102억원 상당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한 가운데 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를 보유한 사주는 1명이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며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조사기조를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